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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주사기·장갑 등 ‘산정불가’ 묶인 수가체계 도마…의료계 “재료비 분리 보상 시급”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에게 근육주사를 시행할 경우 책정된 수가는 1,310원 수준이다. 이 비용 안에는 약 100원가량의 일회용 주사기 비용뿐 아니라 주삿바늘, 소독솜, 간호사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된 재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문제는 수가 인상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률 간의 격차다.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1.5% 안팎의 제한적 인상에 그치는 반면, 이번 사례처럼 제조사 단가는 한 번에 15~20%씩 급등하고 있다. 비용 상승폭이 보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사실상 만성적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제2, 제3의 가격 급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치료 재료대’의 분리 보상을 제시한다. 현재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재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소모품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지금처럼 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하는 구조에서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의료 소모품 ‘산정불가’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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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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