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9.5℃
  • 서울 3.8℃
  • 흐림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11.2℃
  • 흐림광주 10.1℃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6.3℃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초고령사회 문턱에서 드러난 골다공증 정책의 빈틈...“골절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책임”

대한골대사학회, 김원의원과 국회 토론회서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 촉구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더 이상 개인 질환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관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골절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지는 대표적인 ‘연쇄 위험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골절 예방을 목표로 한 일관된 국가 전략이나 관리 비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핵심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검사·치료·관리 단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가검진 확대나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등 개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황 이사가 제시한 대안은 지역 보건소 중심의 골밀도 검사 인프라 확충과 이를 지역 병·의원 치료로 즉시 연계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다. 중복 검사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유소견자나 골절 고위험군은 치료 이후에도 등록·관리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골다공증을 일회성 치료 대상이 아닌 ‘만성 관리 질환’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제기된 쟁점은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의 현실성 문제였다. 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골절 초고위험군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접근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골형성치료제가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골절 초고위험군에게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급여 대상 기준이 ▲65세 이상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회 이상 발생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환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구조다.

백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면 이후 골형성치료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커플링 현상’을 지적하며, 치료 순서 자체가 임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서도 골형성치료제를 우선 사용했을 때 골밀도 개선 효과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미 2008~2011년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 비용이 치료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병 부담, 생산성 저하, 돌봄자의 경제·정서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크다.

토론회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골형성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해 골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약제비 증가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골절 감소와 돌봄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골다공증 정책을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돌봄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년기의 기동성 상실은 곧 독립성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과 가족,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계기로, 병원 치료와 재활, 가정 돌봄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골절 환자를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김윤 의원은 골절 예방을 통한 노년의 일상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역시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골절이 더 이상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골절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제 인식이 아니라, 이를 제도로 구현하려는 정책적 결단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