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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 정의 개정’ 다룬 담배규제 정책 간행물 발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8호는 ‘담배 정의 개정 :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주제로,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공중보건 체계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포함되면서, 전자담배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발원은 이번 변화가 단기간의 논의가 아닌 수년간 축적된 정책·연구·현장 기반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행물에 제도 변화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확대된 담배 정의에 맞춰 건강경고 표시, 광고·판촉 규제, 가향물질 관리, 성분 관리 등 규제 운영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종합해 향후 국가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을 조망했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담배 규제 강화 논의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캠데이터 신호상 교수)와 가향담배 규제 관련 국내 정책 연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잔 교수)를 통해, 니코틴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니코틴 제품에 동일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 흡연 유입을 줄이기 위한 가향담배 포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이와 함께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604호를 발간했으며, 국제 담배규제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벌 이슈 브리프’를 올해 처음 창간했다. ‘담배규제 팩트시트’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와 담배 위해감축 전략, 유사니코틴 담배제품의 유해성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ITC 리서치 브리프’에서는 성인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제품별 사용 양상, 가열담배의 시작 및 지속 사용 요인, 가향 캡슐 담배에 대한 인식 등을 다뤘다.

새롭게 선보인 ‘글로벌 이슈 브리프’ 창간호는 가향담배를, 제2호는 금연구역을 주제로 주요 국제 이슈와 글로벌 정책 동향,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했다.

김헌주 원장은 “담배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신종 담배제품까지 규제의 틀 안에 포함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행물이 변화하는 담배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현장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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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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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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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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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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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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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