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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지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한 2025년도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로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이란 환자 수가 극히 적고 진단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공식 진단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원광대학교병원도 해당 체계에 합류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의 경우 진단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고 전문 인력과 다학제 협진이 필수적인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진단요양기관 지정을 실시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2025년부터 희귀질환 클리닉을 자체 운영하며 관련 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지정에 따라 총 5명의 전문의가 극희귀질환 등 진단 의사로 지정됐다. 진단 의사는 5개 진료과(▲신경외과 ▲이식혈관외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협진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진단이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극희귀질환 특성상, 지역 내 진단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앞으로 극희귀질환 진단뿐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 축적되는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희귀질환 진료체계 고도화와 국가 희귀질환 관리체계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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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 최신화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7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최신 생물안전 정보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와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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