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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전주서곡초 교육공동체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주서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양종철 병원장과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장, 전주서곡초 황기현 교감을 비롯한 이승민 학부모회장, 김준도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서곡초 교육공동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가치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작한 물품 등을 판매해 조성한 바자회 수익금 246여만 원을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병원 희귀난치질환아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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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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