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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위험” 겨울철 소아 해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안 된다”
겨울철 소아 고열, 해열제 올바른 사용법은?

겨울철 독감과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부모들은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은 ‘적’이 아니라 ‘신호’
해열제 남용은 오히려 위험

아이의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발열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 때문에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 이상 높거나, 38℃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처짐, 통증, 수분 섭취 여부 등)를 함께 고려해 해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아 해열제 성분은 크게 세 가지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진통 효과뿐 아니라 염증 완화 작용도 있어 증상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얼마나, 얼마나 자주?”
연령·체중별 용량 준수가 핵심

소아 해열제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령과 체중에 맞는 용량, 정확한 복용 간격 준수다.
아세트아미노펜: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생후 6개월부터 사용 가능
시럽제를 기준으로 한 권장 복용량은 다음과 같다.
아세트아미노펜:
1회 10~15mg/kg, 4~6시간 간격, 1일 최대 5회
이부프로펜:
1회 5~10mg/kg, 6~8시간 간격, 1일 최대 4회
덱시부프로펜:
1회 5~7mg/kg, 6~8시간 간격, 1일 최대 4회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과다 투여할 경우 간 손상, 위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이 안 떨어질 때, 같은 약 반복 투여는 금물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고열이 지속된다고 해서 같은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2~3시간 간격을 두고 교차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중복 복용’ 위험

식약처는 보호자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사례로 해열제 성분 중복 복용을 지적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로 불리며 두 성분은 동일하다.
→ 두 약을 함께 복용하면 과량 투여 위험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같은 계열
→ 두 성분을 번갈아 복용해서는 안 됨
또한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종합감기약이나 병원 처방약을 함께 먹일 경우, 이미 해열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성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은 줄수록 안전하다”
정확한 정보가 아이를 지킨다

식약처는 “소아 해열제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제품 용기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용법·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아이의 고열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다.
해열제는 ‘많이 먹이는 약’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쓰는 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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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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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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