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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회장...“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온기와 든든한 건강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료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의 역할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왔습니다.
특히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한층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양방 및 치과의원만 참여해 왔던 국가보훈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내년부터 한의의료기관도 공식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다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발표되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 강화,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의 새로운 전환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한의 노인주치의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범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도입 또한 가시권에 들어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돌봄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와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이어갔고,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약속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술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참여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은 한의약의 세계화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가 공식 인정됨으로써,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는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역일차의료 현장에서 양의사의 저조한 참여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적으로는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높아진 세계의 관심과 신뢰를 발판 삼아,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약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의약 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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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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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