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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두 번째 디지털 백서 출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디지털 혁신 병원의 설계 철학과 운영 경험을 담은 디지털 백서 ‘사람을 위한 디지털, 의료의 미래를 열다’(이하 백서)를 출판했다. 지난 2022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백서다.

12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식에는 김은경 병원장, 박윤수 1부원장, 김자경 2부원장, 박진영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 임준석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용인시산업진흥원‧혁신 기업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백서는 디지털 병원을 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여정을 단순한 기술이나 구축 과정의 나열이 아닌, 사람 중심의 디지털 솔루션을 운영해 온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변화를 조명한다.

특히 백서에는 디지털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솔루션별 성과 지표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솔직하게 담았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며, 한 대학병원의 사례를 넘어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성을 짚어냈다.

백서는 ▲변화의 필연성: 왜 지금 디지털 혁신인가 ▲설계의 원칙: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다 ▲조직의 진화: 기술을 수용하는 문화가 힘이다 ▲혁신의 현장: 환자와 의료진을 잇는 따뜻한 기술 ▲성과의 기록: 데이터가 증명하는 가치와 주역들 ▲가치의 확산: 더 나은 미래 의료 생태계를 향해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했다.

박진영 소장은 “이번 백서에는 디지털 병원을 고도화해 온 과정에서의 고민,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과 AI 기술이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준 정부 관계자와 혁신 기업,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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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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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