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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 사용기준 구체화…제로슈거 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등 영양강화제 신규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류의 사용기준을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대해 0.58g/kg으로 설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강화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 대해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각각 37개, 35개, 44개 식품유형으로 사용대상을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 범위에서 설정한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예방하도록 영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음료류에 사용하는 에리스리톨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영양강화제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된다. 두 물질은 기존 아연·철 함유 첨가물보다 맛과 냄새가 적고 체내 흡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되던 것을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도 현행 0.030g/kg에서 0.20g/kg 미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아울러 수면질 개선 등 기능성이 알려져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GABA)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활용되지 않는 매스틱은 천연향료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영양강화제 활용 확대와 함께 향료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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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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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