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0.3℃
  • 흐림강릉 12.1℃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7℃
  • 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많음광주 10.8℃
  • 부산 13.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 사용기준 구체화…제로슈거 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등 영양강화제 신규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류의 사용기준을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대해 0.58g/kg으로 설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강화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 대해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각각 37개, 35개, 44개 식품유형으로 사용대상을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 범위에서 설정한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예방하도록 영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음료류에 사용하는 에리스리톨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영양강화제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된다. 두 물질은 기존 아연·철 함유 첨가물보다 맛과 냄새가 적고 체내 흡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되던 것을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도 현행 0.030g/kg에서 0.20g/kg 미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아울러 수면질 개선 등 기능성이 알려져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GABA)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활용되지 않는 매스틱은 천연향료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영양강화제 활용 확대와 함께 향료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연세대학교 의료원,감사실장 김상운씨 발령 등 인사 단행 ◆ 의료원▲ 감사실장 김상운 ▲ 기획조정실장 강훈철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부실장 이승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2부실장 이재훈 ▲ 사무처장 박정탁 ▲ 의과학연구처장 이상철 ▲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이용호 ▲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화센터 소장 박창욱 ▲ 의과학연구처 강남부처장 강신애 ▲ 의과학연구처 치과대학부처장 신유석 ▲ 의과학연구처 간호대학부처장 김희정 ▲ 의과학연구처 용인부처장 김자경 ▲ 대외협력처장 윤영남 ▲ 대외협력처 미디어홍보센터 소장 황호경 ▲ 대외협력처 미디어홍보센터 부소장 김도영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장 김진아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 부국장 홍성진 ▲ 제중원보건개발원장 염준섭 ▲ 제중원보건개발원 의료선교센터 소장 박진용 ▲ 제중원보건개발원 국제개발센터 소장 한휘종 ▲ 인재경영실장 이은 ▲ 인재경영실 인재개발센터 소장 윤홍인 ▲ 인재경영실 인재개발센터 부소장 소사라 ▲ 디지털헬스실장 임준석 ▲ 디지털헬스실 부실장 김경원 ▲ 디지털헬스실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소장 정윤빈 ▲ 디지털헬스실 정보서비스센터 소장 홍남기 ▲ 디지털헬스실 데이터서비스센터 소장 유승찬 ▲ 의학도서관장 윤미진 ▲ 의학도서관 부관장 김승우 ▲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