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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담석 위험 7.1%…전위절제·보조항암치료 시 발생률 ‘뚜렷’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위장관외과 김형일 교수 팀,수술 방식과 환자 특성 따라 장기적인 합병증 관리 필요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방식과 치료 여부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위절제술과 보조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위험이 높아, 장기 생존자가 늘고 있는 위암 치료 환경에서 체계적인 합병증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위장관외과 김형일 교수 연구팀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최서희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9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방식과 환자 특성에 따라 증상성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 10.3)에 게재됐다.

최근 위암 치료는 수술 기법과 항암치료의 발전으로 장기 생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술 이후 수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장기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위절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담석은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를 절제하면 담낭 수축 기능이 저하되고 담즙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체중 감소와 영양 상태 변화 역시 담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증상을 일으켜 담낭절제술이나 내시경·경피적 담도 시술 등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성 담석 질환’의 발생 규모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팀은 기존 담낭 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평균 7.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 중 7.1%에서 추적 기간 중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이 발생했다. 누적 발생률은 수술 후 5년 4.9%, 10년 8.9%로,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전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부분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았다. 또한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위험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령,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군에서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김형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위암 수술 후 단순 영상학적 발견이 아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의 장기 발생 위험을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술 방식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적 관찰과 합병증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위암 수술 환자에서 장기 생존율이 향상된 만큼, 암 치료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위험군 선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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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의료기관별 가격 격차 여전 올해 국민이 의료기관별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75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규모로, 체외충격파치료와 임플란트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는 의료기관에 따른 가격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3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 공개 693개→753개로 확대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이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항목도 세분화됐다. 공개 대상에는 각종 검사와 초음파·MRI를 비롯해 이학요법,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각종 처치·수술, 시력교정술, 치과 진료, 예방접종, 치료재료 등 국민이 의료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비급여 영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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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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