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주)현성바이탈(구, (주)현성랜드(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08.25.까지인 '황찬고' 제품으로,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 기준(0.3mg/kg이하)을 초과한 0.5mg/kg 검출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제조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생산량 |
비 고 |
황찬고 (액상차) |
2015.08.25. |
(주) 현성바이탈 〔구, (주)현성랜드〕 *제품에는 현성랜드로 표시 |
전북 남원시 |
64박스 (1박스당 1.2kg) |
※ 판매원 : 세흥허브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