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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 건강검진센터, AI 등 다양한 첨단 의료 솔루션 도입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건강검진센터에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 의료 솔루션을 도입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29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엑스레이(X-ray) 영상을 AI 기술로 자동으로 분석, 주요 질환의 예측 및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딥캐치’ 솔루션을 도입했다.

딥캐치는 CT 영상을 기반으로 피부, 뼈, 근육, 피하지방, 내장지방, 장기 등 주요 체성분을 AI로 정밀 분석하고, 각 성분의 양과 질은 물론 심혈관 및 대사성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또 X-ray 영상을 활용해 대동맥과 심장의 구조적 정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정량 분석함으로써, 대동맥류와 심비대 등 주요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선별한다.

앞서 인천세종병원은 지난해 6월 기존 자기공명영상(MRI)에서 확인하기 어렵던 뇌졸중 병소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히 분석해내는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은 MRI 이미지만으로 뇌졸중 유무를 색상 시각화 지도(히트맵)로 표기하는가 하면, ▲뇌졸중 유형 ▲병변 크기 및 부피 ▲중증도 ▲원인 예측 등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계산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로 인해 뇌졸중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뇌졸중 조기 진단에 유리한 것은 물론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 발견이 어렵던 병변도 쉽게 판독, 빠른 처방과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세종병원은 또 지난 2023년 AI 이용 뇌 질환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은 기존 자기공명영상(MRI)에서 확인하기 어렵던 파킨슨병과 치매 등 병소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히 분석해내는 기능을 갖췄다.

파킨슨병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미세한 뇌 영역(나이그로좀)이 손상돼 생기는데, AI 프로그램은 MRI 영상만 가지고도 손상 부위를 찾아낸다.

진행성 뇌 위축을 특징으로 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전반적인 뇌 크기와 피질의 두께, 좌·우 뇌의 비대칭 정도 등 분석으로 진단에 도움을 주며, 뇌 건강 상태 추적 관찰에도 용이하다.

인천세종병원은 이와 함께 AI 내시경(ENAD)을 전면 도입했다. AI 사용에 대한 별도 추가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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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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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