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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과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동 체계 ▲지속적 성과 창출 및 공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 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차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KPIS내에서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위기임산부, 응급환자 등을 위한 개인 투약이력 맞춤형 정보 제공 ▲공급중단·부족 및 수급불안 의약품 정보 제공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관련 무분별한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차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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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