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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전남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협력체계 성과 인정받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2025년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대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피해 아동 보호와 의료 지원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지난 4월18일~6월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자문 사례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 사례 등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남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이번 공모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및 자문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작들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전국 새싹지킴이병원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아동학대 대응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남대병원은 피해아동의 초기 진단부터 치료,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회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신 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여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병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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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