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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식약처,다온 등 3개 업체 수입해 판매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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