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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 활용해 부당광고 기승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 AI 부당광고12개소, 약 84억 원 상당 판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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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앞둔 직장인 공황장애 경험…증상과 치료법? 직장인 B씨(33)는 최근 회의를 앞두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숨이 막히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공포를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될까 두려워 사람 많은 곳을 피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몸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며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과 함께 비현실적인 공포를 경험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보통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빠르게 가라앉는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인 예기불안으로 인해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뇌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인지행동치료도 진행되며, 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포의 왜곡된 회로를 고치고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호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