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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환자와 이용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s://www.jbuh.c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보안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보다 안전한 정보환경 구축에 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웹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해 병원 주요 기능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모바일 중심의 이용환경에 맞춰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진료, 교육, 연구 관련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센터와 연구소 등 22개 세션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병원 소식과 건강정보, 아카이브 등 환자 참여형 콘텐츠를 확충해 환자와 병원간 소통을 한층 강화했으며, 다국어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국내외 환자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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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