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업계·소비자·학계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가운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으로 명시된다.
이는 고도 정제 과정을 거쳐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이라도 원재료 단계에서 GMO가 사용됐다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구분 관리와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