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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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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200례 달성.."재 수술 감소" 등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200례 이상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건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번 성과는 국내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최소 침습·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시술은 소아청소년과 김기범·이상윤 교수팀이 주도했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 시점을 늦추는 치료 전략이다. -반복 수술의 한계를 넘어선천성 심장병 환자 가운데 팔로 사징증 교정술 등으로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경우,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술이 반복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성장에 따라 인공 판막 교체가 불가피해 장기간 치료 부담이 크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