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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금상·은상 받아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대회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품질혁신을 이끄는 최정상급 품질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음성공장은 지난해 ‘원온원’ 분임조의 은상에 이어 올해 ‘오아시스+낙타’가 상생협력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각 사업장의 현장 개선 역량이 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해당 분임조는 “멀티바이알 충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상생 협력업체와 부적합품률을 약 5% 감소시켜 높은 수준의 유형효과를 창출했다.

세종공장은 지난해 우수품질분임조 자유형식(제조)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HIM UP’ 분임조가 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헤모힘 환경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 ESG 환경영향평가 지수 개선으로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의 우수성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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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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