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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대폭 개편…“R&D 투자 확대·신약개발 중심 생태계 구축”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리베이트 인증기준 개선,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 구분, 인증 세부평가 기준 공개 등
보건복지부,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 입법·행정 예고 실시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D 투자 기준 강화와 인증제도 합리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이 2%포인트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매출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기존 7%에서 9%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cGMP 또는 EU GMP 기준을 충족한 기업도 3%에서 5%로 높아진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해당 기준은 공포 후 3년간 유예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과 ‘외국계’로 구분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외국계 기업은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거나 일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cGMP 또는 EU GMP 인증 기업이 완화된 R&D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 만료일 기준 3년 이내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하반기 인증 연장 신청부터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행정소송 등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심사 체계도 간소화된다. 평가 총점은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되고, 심사항목은 25개에서 17개로 축소된다. R&D 투자, 임상시험, 수출 규모 등 일부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여 등 사회적 책임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휴·협력, 임상 및 후보물질 개발, 경영 투명성 등의 배점이 확대되며, 외국계 기업은 국내 투자 유치, 공동연구 등 개방형 혁신 관련 항목 비중이 강화된다. 반면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허·후보물질 관련 일부 항목 배점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인증 최저점수(65점)를 명시하고, 탈락 기업에는 미인증 사유를 통보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도 높인다. 개정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되며, 올해 하반기 신규 및 연장 인증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유형과 역량을 분석해 연내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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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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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마약학회, “과학 기반 마약 대응 전략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마약학회와 공동으로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대한마약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마약학회는 마약 중독 의존성 규명, 치료·재활법 개발, 마약 탐지·분석 기술 개발, 신종 마약 치료 후보물질 연구,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약 중독 및 치료·재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고,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심포지엄은 ▲중독 및 의존성 ▲치료 및 재활 ▲탐지 및 분석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약 500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유경 처장은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한마약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