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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합리적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총력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1기 암질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0기 운영 실적과 제11기 운영 방향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1기 암질심 위원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은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며, “암질심은 20여 년간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심의해 온 위원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안중배(연세암병원), 이현용(강남세브란스병원), 전홍재(분당차병원), 김희정(건국대병원), 이승릉(고려대 구로병원), 이석환(강동경희대병원), 정재영(국립암센터), 임명철(국립암센터), 고경남(서울아산병원), 강선형(충남대병원), 김태일(신촌세브란스병원), 황기환(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분당서울대병원), 김형진(은평성모병원), 김동욱(단국대병원), 이상혁(강북삼성병원), 조상현(원자력병원), 이효진(충남대병원), 윤진아(순천향대 부천병원), 최유신(중앙대병원), 안성귀(강남세브란스병원), 김범석(서울대병원), 김대식(고려대 구로병원), 박병배(한양대병원), 방수미(분당서울대병원), 김형선(강남세브란스병원), 허호(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경훈(서울대병원), 박용(고려대 안암병원), 김용만(분당차병원), 김지현(분당서울대병원), 이재련(서울아산병원), 이대호(서울아산병원), 박병규(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선철(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인영(국립암센터), 김철민(서울성모병원), 김종봉(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광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철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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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