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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냉동 패션후르츠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지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제품에서는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TS FOOD COMPANY LIMITED가 제조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6,97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제품의 부적합 여부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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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