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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본격화”…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 공개

보건복지부,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의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체계 ▲의무복무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인재 중심 선발…“의료취약지 정주 유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 전반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진료권 단위(의무복무지역 중심)에서,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취약지 정착을 유도하면서도 지역 인재 확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학비 지원 체계화…중단·환수 기준도 명확화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구체화됐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토·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휴학이나 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재개 시점, 지원금 반환 시 이자 부과 기준,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상담·관리 기능을 수행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장기적인 인력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필수의료 중심 의무복무…“최대 10년”
의무복무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역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공공·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배치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전문과목에서 가능하지만, 의무복무기간으로 전부 인정되는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기관이 없거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 지역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핵심 제도”…의견 수렴 착수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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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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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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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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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그늘… 혁신과 산업, 균형 잃지 말아야 노재영칼럼/ 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계적으로 45% 수준까지 낮추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다. 실제로 제네릭 난립과 약품비 증가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제시해온 ‘마지노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소 48% 수준을 요구하며 급격한 인하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왔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투자 위축, 나아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약가 인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약산업은 인력 집약적 산업이자 장기 투자 산업이다. 약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의 비용 구조, 그다음은 연구개발,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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