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 3개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국회 움직임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행정조사 권한에 더해 사법경찰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체계가 약화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특사경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사실상 사라질 경우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로 인해 공소시효 경과나 사건 처리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권한 남용과 부실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단 특사경 신설이 기존 보건복지부·경찰·지자체 사법경찰단과의 중복 수사를 초래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현장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며, 개설 단계에서 불법을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확대 중심의 접근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특사경 도입 논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수사권은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의약 3개 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수사권 확대 시도 철회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개선 전환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전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