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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을철 식중독 주의보... 기온 상승하는 낮시간에 음식 방치 하면 위험

식약처,소비자.식품 영업 종사자의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초가을을 맞아 야외 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음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24년) 가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평균 64건(24%)으로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지역축제·행사도 집중*된다.

 특히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낮기온이 상승해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거나 식재료 취급·개인위생에 부주의한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 구입·보관]

❶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등)의 제품이나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개 음식점에서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먹을 만큼만 구입한다.

 섭취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가능한 즉시 섭취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경우 냉장(0~5℃)상태로 보관한다.

 [식재료 취급·조리]

❷ 음식점 등 영업자는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해야 하며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다. 

 달걀 취급 시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식재료와 구분 보관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며 김밥에 사용되는 지단은 가능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지단 또는 살균전란액을 사용한다. 

 [개인위생 관리]



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자와 소비자는 모두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을 준수하여야 

 아울러 식약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1일 서울비즈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치킨, 떡볶이, 김밥, 도시락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업계에 주요 법령 위반 사례, 식중독 발생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점포 위생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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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