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초가을을 맞아 야외 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음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24년) 가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평균 64건(24%)으로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지역축제·행사도 집중*된다.
특히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낮기온이 상승해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거나 식재료 취급·개인위생에 부주의한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 구입·보관]
❶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등)의 제품이나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개 음식점에서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먹을 만큼만 구입한다.
섭취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가능한 즉시 섭취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경우 냉장(0~5℃)상태로 보관한다.
[식재료 취급·조리]
❷ 음식점 등 영업자는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해야 하며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다.
달걀 취급 시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식재료와 구분 보관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며 김밥에 사용되는 지단은 가능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지단 또는 살균전란액을 사용한다.
[개인위생 관리]

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자와 소비자는 모두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을 준수하여야
아울러 식약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1일 서울비즈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치킨, 떡볶이, 김밥, 도시락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업계에 주요 법령 위반 사례, 식중독 발생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점포 위생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