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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수퍼 판매 절대 안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반대 피켓 시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15일 본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에서 약사회 회원들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후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등의 글이 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보의연 내부를 가득 메웠다.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유발언과 함께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구호를 외친 후 곧장 퇴장하였다.

약사회는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원칙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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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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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