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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기 닥쳐야 藥 쓰는 기준은 가혹”…전신중증근무력증 치료 접근성 개선 촉구

서영석 의원주최 '중증근무력증 ’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제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혁신 신약을 통한 선제적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전신중증근무력증(MG)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한 ‘전신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신약이 도입됐음에도 높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가로막혀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근력 저하와 호흡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행 급여 기준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하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언제든 호흡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현행 급여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 이력’ 등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후의 사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신약 허가 과정에서 입증된 임상 지표와 괴리가 있는 기준으로,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성일 경희의료원 신경과 교수는 “혁신 신약이 허가되고 최근 일부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음에도, 극히 제한적인 급여 조건으로 실제 사용이 어렵다”며 “환자들이 ‘근무력증 위기’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역시 절박함을 호소했다. 정찬희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에게 하루의 지연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이 있음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오지영 건국대학교 신경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학적 제언을 충분히 경청했다”며 “현행 급여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혁신 신약이 개발돼도 환자가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이 숨 쉴 권리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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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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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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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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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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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