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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휴메딕스, ‘고농축 기능성 화장품’ 시장 진출

피부세포 구성 물질 ‘히알루론산’ 함량 100배 높여 … 병원 등 의료기관서 판매

휴온스는 , ‘고농축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여 이달부터 피부과 전문 병원 등 통해 판매한다.

바이오 벤처기업 자(子)회사인 휴메딕스와 공동으로 고농축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한 것은 세계적으로 의약품 고분자 ‘히알루론산‘ 원료를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회사가 직접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예이다.

양사가 개발, 생산하는 화장품은 주름개선과 미백효과를 높인 기능성 화장품(브랜드명: HA Repair Master)으로 인체 피부나 관절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세포간 물질인 ‘히알루론산’이 고농도로 농축돼 있다.

피부 구성 물질인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백제품인 ‘히아루미넌트 화이트닝’과 주름개선 제품인 ‘히아루나 안티클링’은 모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으로 적은 양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농축 세럼(Serum) 형태로 개발됐다.

특히 히알루론산은 기존 제품 대비 100배 이상 함량을 높여 보습력이 14배 가량 뛰어나다.

닭 벼슬과 소 눈의 유리체에서 추출되던 히알루론산은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로 최근부터는 미생물발효 기술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미생물발효를 통한 고분자 의료용 히알루론산 원료는 세계적으로 5개 기업 정도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휴메딕스와 LG생명과학이 고분자 의료용 히알루론산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휴온스 자(子)회사인 휴메딕스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원료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관절염치료제, 안과수술 보조제, 주름개선제, 유착방지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母)기업 휴온스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알콘(Alcon)社와 태평양제약, 유한양행 등에 히알루론산 완제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이미,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피부노화 방지 화장품이 개발돼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돼 왔다.

기존 제품들은 가격이 높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소비자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고농축 기능성 화장품으로 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화장품 사업 외에도 휴온스는 최근 패혈증, 뇌졸중, 조루치료제 등 신약개발을 통해 전문의약품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의료기 사업부를 확대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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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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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