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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 대폭 강화

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 민․관 협동으로 하위 법령 정비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달 28일 수입 인체조직 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에 따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등 하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이다.

특히, 허가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수입 승인 없이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인체조직의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조직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은행 현황(‘12.12.31 기준)

조직유형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합계

업체수

(비율)

57

[36.0%]

3

[2.0%]

6

[3.8%]

92

[58.2%]

158

[100.0%]

 

인체조직 수급 현황(‘10∼‘12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체조직 총계 (개수)

258,069

271,707

305,152

수입 가공 조직 (비중)

84,960 (33%)

101,724 (37%)

90,011 (30%)

국내

가공 조직 (비중)

173,109 (67%)

169,983 (63%)

215,141 (70%)

유형

국내 기증

56,665 (22%)

64,401 (24%)

65,293 (21%)

수입 기증

116,444 (45%)

105,582 (39%)

149,848 (49%)

ㅇ 인체조직 유형별 생산 수입 현황(‘10∼‘12년)

년도

구분

피부

연골

양막

근막

혈관

판막

인대

2010

계(개수)

258,069

200,516

37,220

13,323

2,721

1,988

1,901

326

72

2

생산

(국내가공)

173,109

143,535

25,117

978

272

1,878

931

326

72

0

수입

84,960

56,981

12,103

12,345

2,449

110

970

0

0

2

2011

계(개수)

271,707

198,818

35,170

14,195

2,968

16,999

2,958

527

64

8

생산

(국내가공)

169,983

128,061

21,004

1,456

524

16,840

1,499

527

64

8

수입

101,724

70,757

14,166

12,739

2,444

159

1,459

0

0

0

2012

계(개수)

305,152

200,024

55,713

15,916

3,811

28,190

965

486

44

3

생산

(국내가공)

215,141

139,459

44,820

1,228

737

27,990

377

486

44

0

수입

90,011

60,565

10,893

14,688

3,074

200

588

0

0

3

수입 가공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현황(‘12.12.31 기준)

국가별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불가리아

네덜란드

체코

멕시코

합계

조직은행 수

21

2

1

1

1

1

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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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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