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대구 달서구 소재)’이 무등록 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여주생식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제품별(붙임참조)로 ‘15. 10. 24.부터 ’16. 2. 27.까지인 ‘여주생식환’ 등 16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
제조업소 |
유통기한 |
판매량 |
여주생식환, 어성초분말, 어성초환, 야관문생식환, 야관문분말골드, 하수오분말, 하수오생식환, 초석잠생식환, 돼지감자분말골드, 방풍생식환, 방풍분말골드, 초석잠분말골드, 개똥쑥환, 곰보배추생식환, 쇠비름분말, 여주분말골드 등 16개 제품 |
농업법인(주)미산 (대구시 달서구) |
‘15.10.24.∼’16.2.27. ※ 각 제품별 유통 기한 붙임 참조 |
726개(126.93㎏) ※ 1개당 110∼300g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대구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 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