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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무등록 원료로 제조한 ‘기타가공품’ 등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대구 달서구 소재)’이 무등록 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여주생식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제품별(붙임참조)로 ‘15. 10. 24.부터 ’16. 2. 27.까지인 ‘여주생식환’ 등 16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제조업소

유통기한

판매량

여주생식환, 어성초분말, 어성초환, 야관문생식환, 야관문분말골드,

하수오분말, 하수오생식환,

초석잠생식환, 돼지감자분말골드, 방풍생식환, 방풍분말골드,

초석잠분말골드, 개똥쑥환,

곰보배추생식환, 쇠비름분말,

여주분말골드 등 16개 제품

농업법인(주)미산

(대구시 달서구)

‘15.10.24.∼’16.2.27.

※ 각 제품별 유통 기한 붙임 참조

726개(126.93㎏)

※ 1개당 110∼300g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대구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 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대상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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