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제약(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9)의 주력제품인 한성돔페리돈정, 한성시메티딘정 등 위장관 계열의 제품이 오는 27일부터 2개월간 판매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재평가 자료 미제출(약사법 33조 위반) 혐의로 이같은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성제약(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9)의 주력제품인 한성돔페리돈정, 한성시메티딘정 등 위장관 계열의 제품이 오는 27일부터 2개월간 판매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재평가 자료 미제출(약사법 33조 위반) 혐의로 이같은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