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8℃
  • 흐림광주 1.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동아제약, 피돌산 마그네슘 함유 '마그랑비 피돌샷 액&피돌렉스 연질캡슐' 출시

액상형 ‘피돌샷’과 연질캡슐형 ‘피돌렉스’ 동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돌산 마그네슘을 함유한 복합제제인 마그랑비 피돌샷액과 피돌렉스연질캡슐을 동시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피돌산 마그네슘은 킬레이트 구조(Chelate Form)의 유기염 마그네슘으로 타 무기염, 유기염 마그네슘 대비 우수한 체내 흡수율 및 생체 이용율이 특징이다. 또한,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통한 마그네슘 수송 향상에 효과적이며 두통, 편두통 감소에 효과가 있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널리 사용된다.

액상형태인 마그랑비피돌샷액은 1병에 피돌산 마그네슘 3462. 5mg(마그네슘으로서 300mg)을 함유했다. 비타민B 3종과 타우린을 함유해 육체피로, 체력 저하,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액상으로 빠른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1일 20mL 1병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연질캡슐형태인 마그랑비피돌렉스연질캡슐은 유기염 마그네슘 2종(△피돌산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과 무기염 마그네슘(△산화마그네슘) 포함한 3종 마그네슘에 비타민B 5종, 비타민E, 감마오리자놀 등 7종의 비타민‧미네랄까지 총 10종 복합 성분 함유로 신경통‧근육통‧관절통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피돌산 마그네슘과 비타민B1을 포함하는 조성물(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물질)은 국내 특허 출원하여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1일 2캡슐 복용으로 1일 마그네슘 권장량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

동아제약 마그랑비 피돌샷액과 피돌렉스연질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마그네슘 복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흡수율이 다른 피돌산 마그네슘 복합제를 기반으로 마그랑비라는 브랜드가 OTC 마그네슘 복합제 시장 내 최적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