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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무표시‘복합조미식품’회수 조치

매운맛 떡볶이분말, 순한맛 떡볶이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남 경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매운맛떡볶이분말’과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신불식품이 ‘14년 2월 18일 제조한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유통·판매량

제조업체

미표시

(매운맛떡볶이분말)

미표시

3.9kg×43개

미표시

(신불식품)

(경남 경산시 소재)

미표시

(순한맛떡볶이분말)

미표시

3.9kg×48개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경산시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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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