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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무표시‘복합조미식품’회수 조치

매운맛 떡볶이분말, 순한맛 떡볶이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남 경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매운맛떡볶이분말’과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신불식품이 ‘14년 2월 18일 제조한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유통·판매량

제조업체

미표시

(매운맛떡볶이분말)

미표시

3.9kg×43개

미표시

(신불식품)

(경남 경산시 소재)

미표시

(순한맛떡볶이분말)

미표시

3.9kg×48개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경산시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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