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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 인천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시설 이용 ‧ 시민 접점 홍보 등 상호지원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와 상호 협력에 맞손을 잡았다.

의료원은 20일(목) 의료원에서 시설 이용 및 시민 접점 홍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의료원으로부터 정신건강 및 성인병 등 만성질환의 산업안전 보건의료 협조와 시설 이용의 혜택을 받고, 의료원은 교통공사로부터 그룹웨어 등의 미디어 홍보와 역사 및 열차 내부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교통공사는 최근 의료원의 연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센터 개소 등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완료한 의료원의 달라진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오홍식 사장은 “양 기관의 활동이 시민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통한 시민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승연 원장은 “교통공사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접점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 시민들의 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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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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