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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 인천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시설 이용 ‧ 시민 접점 홍보 등 상호지원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와 상호 협력에 맞손을 잡았다.

의료원은 20일(목) 의료원에서 시설 이용 및 시민 접점 홍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의료원으로부터 정신건강 및 성인병 등 만성질환의 산업안전 보건의료 협조와 시설 이용의 혜택을 받고, 의료원은 교통공사로부터 그룹웨어 등의 미디어 홍보와 역사 및 열차 내부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교통공사는 최근 의료원의 연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센터 개소 등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완료한 의료원의 달라진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오홍식 사장은 “양 기관의 활동이 시민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통한 시민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승연 원장은 “교통공사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접점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 시민들의 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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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