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머크, 로나케어® 하이드록시좀® 칼슘 독점 공급 계약

효율적인 피부재생과 수분유지를 위한 장기 협력 체결

머크가 미국의 레버러토리 스킨 케어(Laboratory Skin Care)와 계약을 맺고 화장품 주 성분인 ‘하이드록시좀® 칼슘(Hydroxysomes® Calcium)’을 공급한다. 계약에 따르면 머크는 2014년 10월부터 로나케어® 하이드록시좀® 칼슘 (Ronacare® Hydroxysomes® Calcium)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이 성분을 전세계에 공급한다. 머크는 이 밖에도 판매, 영업, 물류, 애플리케이션, 고객 지원도 단계적으로 담당한다. 혁신적인 이 성분은 칼슘을 피부 심층부까지 전달해 피부에 활력을 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화장품 원료 포트폴리오 확대
머크 본사 안료 화장품 사업 부문 기능성 원료 부서 대표인 미하엘 바이덴은 “하이드록시좀® 칼슘 은 노화 방지 성분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안성 맞춤으로 이러한 성분들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며, 특허로 보호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된 것이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장기적 협력을 원하는 레버러토리 스킨 케어와 파트너가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연구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협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 로나케어® 브론질 (Ronacare Bronzyl), 로나케어® 프리스틴 브라이트(Ronacare Pristine Bright) 등 주목받는 화장품 성분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성장 시장의 유망한 작용 기전
칼슘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하이드록시좀® 칼슘 은 기존성분에 비해 영양분의 심층부 전달 효율성이 수 배나 우수하다. 하이드록시좀® 칼슘 은 피부의 수분 유지에 필수적인 천연 피부 보호막을 치유해준다. 칼슘은 또한 피부층 분화(differenti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름을 억제한다. 유로모니터는 노화 방지 제품 시장의 연매출이 올해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장은 향후 수 년 동안 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래 지향적 협력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레버러토리 스킨 케어의 자리 만수리 최고경영자(CEO)도 머크와의 협력에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머크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하이드록시좀®과 로나케어®의 두 브랜드가 서로에게 이상적인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미래 지향적 협력의 기초로서 우리는 바이오 원료 물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높은 기대 수준을 초과하겠다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