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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장내시경 검사전 손쉬운 처치 방법 찾아..복부팽만감, 복부불편감 등 부작용 현저히 줄어

국립암센터 손대경 박사팀, 검사 하루 전 체내에 대변을 적게 만드는 식사요법 제안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 손대경 박사 연구팀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대장을 비우는 과정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내에 대변을 적게 만드는 식사요법과 저용량의 약제를 이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기존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 4리터의 약제를 복용하여 대장 내용물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함에 따라 생기는 복부팽만감, 복부불편감,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손대경 박사팀은 검사 하루 전 체내에 대변을 적게 만드는 식사요법과 소디움-피코설페이트 약제(1포를 약 200cc의 물에 녹여 복용)를 물과 함께 2회 복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복부팽만감, 복부불편감,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이고, 성공률은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손대경 박사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편하게 검사 전 처치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보다 더 편하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대장항문학회 공식 학술지인 Disease of Colon & Rectum (인용지수 3.336) 4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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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