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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식품업계가 앞장

식약처 제1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1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식품안전을 넘어 ‘안심’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5월 14일 충북 오송 C&V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주방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식품산업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서 김상헌 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되며, ㈜서흥캅셀 박금덕 부사장에게 산업포장, 부산소비자연맹 김향란 회장 등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 되는 등 각계 인사 17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식품안전 국민참여 공모전 ▲건강걷기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식품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나란히 떡볶이 가게’를 광주(5.9)를 시작으로 부산(5.16), 서울(5.21, 5.22), 대전(5.23) 지역에서 총 5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이며, 식품안전 국민참여 UCC 및 수기 공모전도 5월 16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는 건강걷기대회를 5월 25일 남산 국립극장 문화장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걷기대회에서는 HACCP, 식중독 예방,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 처장은 제1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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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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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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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