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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광고를..뻔뻔

식약처 광동제약(주)을 비롯,신신제약(주),(주)니코메디칼,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구 주식회사뉴대일바이오제약), (주)비엔에스메디븐스 등이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 혐의로 무더기 행정처분

상장제약회사인 광동제약(주)을 비롯,신신제약(주),동아제약,(주)니코메디칼,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구 주식회사뉴대일바이오제약), (주)비엔에스메디븐스 등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대부분들은 의약품 보다 관리 감독이 느슨한 의약외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해 소비자들은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타500'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광동제약(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은 '더마터치(1회용반창고)<품목번호 : 제755호>'을 생산 판매하면서"'용기ㆍ포장에 ‘FDA승인‘, ’여드름, 점 뺀 후, 작은 상처에는‘, ’상처를 보다 빨리 아물게 도와주며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딱지생성을 억제하여 흉터를 관리해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해당품목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신제약(주)은 '메디큐어하이드밴드<품목번호 : 제32호>'를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시행 2013.03.23.)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을 위반해 광동제약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니코메디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개일로 46)도  '애니밴드<품목번호 : 제1호>'를 생산 판매하면서 "용기ㆍ포장에 ‘흉터 최소화‘, ’피부 저자극‘, ’빠른 상처치유‘, ’습윤 환경 제공‘, ’하이드로콜로이드란? 하이드로콜로이드는...(생략)...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딱지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흉터가 남지 않게 도와줍니다‘, ’민감한 피부 상처 치유에는 애니밴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흉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여드름, 뾰루지, 점 뺀 후 상처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로 식약처로 부터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구 주식회사뉴대일바이오제약)은  '네오드림덤<품목번호 : 제7호>'을 광고하면서 "흉터 걱정없는’, ‘흉터의 최소화‘, ’점 뺀후, 여드름, 뾰루지‘, ’보습환경이란? 상처를 건조시키지 않고...(생략)...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습윤환경을 말합니다‘, ’세균억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등을 과대 광고하다 덜미가 잡혀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 업체인 (주)비엔에스메디븐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1313번길 2-10)는 '자이누컴포케어에코<품목번호 : 제58호>'를 생산 판매 하면서 과대 광고 이외에 제품명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광고업무정지 2개월과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엔에스메디븐스는 '자이누컴포케어에코<품목번호 : 제58호>”(제조번호 :ZE140101, 제조일자 : 2014.01.27.)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ㆍ포장에 ‘외부침입균 차단효과‘, ’흉터제로‘, ’빠른 상처치료는 UP‘, ’흉터, 상처는 DOWN‘, ’흉이나 딱지가 생기지 않는다‘, ’박테리아를 차단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용기ㆍ포장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제품명(자이누컴포케어에코)이 아닌 ‘하나케어’, ‘컴포케어에코’로 기재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허가일로부터 2013.12.16.까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제조번호을 미기재하는 등 품질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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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