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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오는 5월 29일(목) 오후 2시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의주) 개소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는 지난 2013년 6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2단계(2년/3년)에 걸쳐 각각 10억 원의 지원금과 서울시로부터 5년간 연 1억 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이의주 센터장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그동안 한방의 과학화‧세계화에 힘써왔으며,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이 근거중심의학으로 정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약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이뤄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 4월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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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