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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료진과 함께하는 창경궁 걷기행사’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안규리)와 서울대학교병원 신이식 환우 모임인 새콩사랑회 회원들은 최근 ‘의료진과 함께하는 창경궁 걷기행사’ 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재석 장기이식센터 교수, 민상일 외과 교수 등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 새콩사랑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경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서로의 건강과 일상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 김명수 우송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가 ‘이식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법’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안규리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있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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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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