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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건협 서울강남지부, 성남외국인 노동자 자원봉사 펼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윤청하)는 지난 6월 8일 성남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방문,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약 7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번 의료봉사는 혈액질환검사, 류마티즘검사, 통풍검사, B형간염검사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지역민의 건강관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건협 강남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앞으로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봉사와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어려운 이웃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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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