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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병협,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을 위해 적극 노력

환자안전을 위한 사전진료예약시스템 예외 인정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하여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하는 한편,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진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는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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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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