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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의사상은?

의협,'2014 한국의 의사'제작, 회원들에게 배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대에 맞는 의사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의료인들과 예비 의료인들을 위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덕목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2014 한국의 의사상”이란 소책자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사상에 대한 작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회원들이 사용가능한 수준의 의사상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의협 주도로 이를 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14 한국의 의사상」에 따르면, 전통적인 의사상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료 능력의 범주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환자-의사 관계가 개인적인 계약관계를 벗어나 의료가 사회적 제도로서 정착함에 따라 의사는 진료 능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다른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의사의 역량이란 의료의 본래의 가치 수호와 사회적 실천을 위한 사회적 리더십, 소통, 관리 그리고 한층 더 강화된 전문직업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무성도 강조되는 매우 고도의 복합적인 능력의 보유를 의미하게 되었다며, 이에「2014 한국의 의사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량을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라는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인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의사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의 의사상」에서 의사로서 추구해야 하는 다섯가지 가치와 역량 중 하나인‘소통과 협력’은 제38대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사항인 회원간의 화합과 소통 강화를 통한 의료계 대화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한국의 의사상을 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를 시작한 것은 의사단체의 성장과 의사단체의 성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매우 뜻 깊은 일인 동시에 우리나라 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며 회원 모두 스스로 경축하여야 할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역할과 덕목에 관한 의사상을 정립하려고 의료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며, “특히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을 의료인과 예비의료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4 한국의 의사상」은 10월 1일부터 의협 및 16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회, 의협 고문단 등 주요 임원과 의과대학 졸업자, 전문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첨부> 한국의 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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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