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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는 '잠잠' 유통단계 부조리는 '여전'

제약협회,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위해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체 실태 파악키로 업계 자정노력과 병행해 추진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도매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대적 요구인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등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유통단계에서의 부조리도 반드시 함께 바로잡아야 가능한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지난 9일 제11차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윤리경영과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약업계 전반의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일부 도매업체들의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도매마진 실태조사에 이어 도매업체들의 구입가미만 판매행위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제약업계 자체 노력에 대한 점검 차원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약협회측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근절이 병행될 때 업계의 상호 발전은 물론 대국민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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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