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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앤수, 식물성 발아현미단백질 ‘유기농 로밀’ 리뉴얼 출시

식이섬유, 비타민&미네랄 등 80여종 천연원료 홀푸드로 영양공급

보령제약그룹 계열사 보령수앤수(대표 견순필)가 2013년 이후 2015년 3월까지 미국 매출액 1위 브랜드 가든 오브 라이프(Garden of life)의 단백질&종합비타민미네랄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인 ‘유기농로밀’을 리뉴얼하여 출시했다.

 

홀푸드(whole food/유기농업으로 재배된 무첨가 식품)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리더 기업, 가든 오브 라이프는 홀푸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판매 1위 기업이다. 또한 매년 올해의 비타민상(VIty Awards) 등 여러 상을 수상하며 매출액 1위를 꾸준히 이어가며 건강 전문가들과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있는 기업이다.

 

홀푸드(Whole foods)란 조리, 가공, 정제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함유한 식품을 말한다. 과일이나 야채를 있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홀푸드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효소, 유산균, 아미노산 그리고 식물 고유의 식물영양소(피토뉴트리언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번에 리뉴얼 출시한 ‘유기농로밀’은 기존 식물성 유기농 현미단백질은 영양소 발현이 가장 최상인 식물성 유기농 발아현미단백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58종에서 22종이 추가된 총 80여종의 천연원료 홀푸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성(USDA) 유기농(Organic) 제품 인증마크를 받았으며, 1회 분량당 유기농 발아현미 단백질 17 g과 식이섬유 6 g을 함유하고 있으며, 1회 섭취량도 확 줄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유기농 아마씨 식이섬유, 유기농 모링가분말, 유기농 곡물블렌드(아마란스, 퀴노아, 조, 메밀, 이집트콩), 유기농 바오밥나무열매, 유기농 스피루라니, 유기농스테이바추출물, 유기농 치아씨 식이섬유, 유기농 야채블렌드 16종, 유기농그린쥬스블렌드 4종(알팔파, 귀리, 보리순, 밀싹), 유기농 슈퍼씨드블렌드 7종(렌즈콩, 팥, 아마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 참깨) 등 식물성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고 동물성 성분은 함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효소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으며 유기농 천연 바닐라 향이 첨가된 바닐라 맛, 유기농 천연 초콜릿 향과 유기농 카카오가 첨가된 초콜릿 맛 2종으로 1일 1회 1스쿱을 우유 또는 플레인요구르트 등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청소년, 성인 남녀, 갱년기, 노년층 어르신 등 전 연령층이 단백질/비타민/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이어트 시 부족한 영향을 채우며 식사대용으로 마시기에 좋다. ‘유기농로밀’에 함유된 식물성 발아현미 단백질은 균형 아미노산을 지닌 단백질로 영양보충용뿐 아니라 단백질 요구량이 높은 운동선수들에게도 적합하다.

 

가든 오브 라이프(Garden of life)의 ‘유기농로밀’은 8월 24일 신규 오픈하는 코스트코 공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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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