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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자단체연합회, 국회 앞 100일 1인시위 마무리…‘환자보호 3법’ 신속 통과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보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진행해 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 만에 마무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으며, 100일째인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통과를 촉구한 ‘환자보호 3법’은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0일간의 국회 앞 시위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원내 활동’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중심 입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대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 김금윤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대표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환자단체 대표들은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1년 7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질환별 사례를 통해 전달하며,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사과·유감·위로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환자중심, 환자안전, 환자참여를 강조해 온 학자로서의 경험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자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김선민 의원과의 간담회 이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남희·김윤·전진숙·남인순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보호 3법’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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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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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