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보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진행해 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 만에 마무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으며, 100일째인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통과를 촉구한 ‘환자보호 3법’은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0일간의 국회 앞 시위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원내 활동’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중심 입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대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 김금윤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대표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환자단체 대표들은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1년 7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질환별 사례를 통해 전달하며,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사과·유감·위로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환자중심, 환자안전, 환자참여를 강조해 온 학자로서의 경험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자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김선민 의원과의 간담회 이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남희·김윤·전진숙·남인순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보호 3법’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