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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오픈넥서스 PoC 프로그램’ 성료…6개 스타트업 PoC 지원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유식) 창업지원단은 29일 충북 청주에서 ‘오픈이노베이션 & CV Meet-up PoC 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6개 바이오 스타트업의 PoC 성과를 공유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수행 중인 충북대는 지난해 ‘오픈넥서스: Proof Ground’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PoC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셀트리온과 신신제약, 휴온스, 충북 기업으로 국내 1위 비임상시험 수탁기관인 바이오톡스텍 등 네 곳이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사로 참여해, 6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실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PoC를 진행하기로 했다.

굿바이옴텍 등 6개 스타트업에는 기업당 1천만 원 규모의 PoC 지원금을 제공했고, PoC를 통해 기술 검증과 시장성 확보, 상용화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실질적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PoC는 △스타트업-파트너사 간 협약 체결에서 시작해 △과제 설정 △PoC 진행 및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사업화를 위한 후속 협력연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충북대 창업중심대학 관계자와 오픈넥서스 우수기업 6개사, 프로그램 운영사인 티비지파트너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충북대 창업지원단 강현수 단장은 “오픈넥서스는 수요 기반 기술 협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현장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며 “우수기업과 파트너사가 후속 협력을 구체화하고, 충청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충청의 거점 기관(허브)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참고] 우수기업 명단 및 파트너 매칭 결과

연번

우수기업

파트너사

사업소개

1

굿바이옴텍

바이오톡스텍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킹 시스템을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IBD) 생균치료제

2

카바이오테라퓨틱스

바이오톡스텍

차세대 Tri-cistronic CAR-T 세포유전자 치료제

3

앱파인더

테라퓨틱스

셀트리온

PepFc: Fc 대체 반감기 연장 소형 펩타이드

AbFinder: 효율적 항체 발굴 및 엔지니어링 플랫폼

4

토르테라퓨틱스

셀트리온

AI와 구조기반 단백질 설계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항체신약 개발

5

큐피크바이오

신신제약

아토피 피부염 정밀의료 사업화: 맞춤형 신약 개발

6

온코랩

휴온스

항체와 저분자 약물을 동시에 탑재하여 정밀, 지속적 종양 타겟팅이 가능한 면역-약물 결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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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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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