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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정진우 교수, 단일공 로봇수술 100례 달성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비뇨의학과 정진우 교수가 단일공 로봇수술 개인 통산 100례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진우 교수는 지난 27일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빈치SP를 이용한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100례를 기록했다. 

정 교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비롯해 요관협착, 요관신우이행부 폐쇄 등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 통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로봇수술 가운데 97%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고난도 중증 암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암 치료에 집중된 비뇨기 로봇수술 성과는 정진우 교수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도 수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문을 연 국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개소 6개월 만에 1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500례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뇨의학과 정진우 교수는 “정교한 로봇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회복이 빨라 환자의 수술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남성암 1위를 차지한 만큼 조기 진단과 함께 정밀한 수술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로봇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센터장 김수림 교수(산부인과)는 “국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흉터 없는 수술(No-Scar Surgery)을 목표로 모든 의료진이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으로 로봇수술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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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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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