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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국제의료봉사단체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지난 18일 국내외 소외계층 및 스포츠 선수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스포츠닥터스는 국제연합(UN) DPI에 소속된 NGO로 2003년부터 10여 년간 의료, 환경,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내 토종 국제의료봉사단체다. 부민병원은 (사)스포츠닥터스와의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부민병원 정훈재 병원장은 "부민병원의 관절 척추 치료 노하우를 스포츠닥터스와 보다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크고 작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만큼, 적절한 의료 지원을 시행해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네팔 히말라야에 자선병원인 토토 하얀 병원 건립 지원 및 의료진 파견을 비롯,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해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에 식수키트를 기부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농촌 지역을 비롯한 지역 사회 의료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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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